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잘못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경정청구 내용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00백만원 부당 환급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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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10406호 개정전)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에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 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법규과-3568(2008.8.21)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은 과세연도마다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과거 과세연도에 선택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
지적 내용
-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경정청구 시 단일세율로 변경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00백만원 부당환급 → 예규 변경됨
감사지적사례와 다른 예규
- 재조세-382, 2010.4.8.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방법(단일세율 적용방법, 비과세 적용방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동 규정에 의한 다른 과세특례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조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10.11.29.
【질의】
영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은 2007˜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8의2) 30%비과세 또는 단일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시켜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함. 영국 영주권 보유자인 거주자가 2007˜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2007~2009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