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타소득

1. 외화로 수취한 손해배상금 신고누락으로 소득세 부족징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함에도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결과 승소하여 외화로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 누락하여 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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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10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라 하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제4항 제6호에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으로 규정

지적 내용

  • 프랑스 소재 법인을 상대로 독점적 국내 판매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한 결과 승소하여 외화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000백만원은 기타소득에 해당됨에도 신고 누락하여 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손해배상금의 과세여부

구 분 과세여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기타소득
정신적·육체적·물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받는 배상금* 과세하지 않음
*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도 배상금과 동일하게 구분함

소득세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①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②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7.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늦게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2017.3.28.).

②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과-1958,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