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소득금액 계산 특례

2.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 부당 통산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겸업자는 소득별로 구분 계산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은 사업소득 등과 통산할 수 없는데도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click!
  •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제3항 제2호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휴업 중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이자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에 통산한 결과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1)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순서(소집 45-0-1)

구 분 결손금공제순서 이월결손금공제순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함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함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다음 연도로 이월함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소법 45조 2항).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③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광업권자등”)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2)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소집 45-0-2)

①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③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결손금 공제(소집 45-0-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시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