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추계결정대상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없는데도 추계결정대상인 무신고자에 대하여 세액의 결정 없이 활용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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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45조(결손금및이월결손금의공제) 제4항은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괄호 생략)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인 당해 납세자는 해당 장부기장의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 추계 결정하여야 하나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지 않고당해 납세자가 ‘이월결손금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활용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추계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추계신고 또는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소법 45조 4항).
① 2017년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2016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공제 여부 ☞ 이월결손금이므로 공제 배제
② 2017년에 기장한 사업장 A의 결손금을 추계신고한 사업장 B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손금이므로 공제 가능
③ 2017년에 기장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을 추계신고한 2016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급공제이므로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