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추계 등으로 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 세액감면 부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적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소납부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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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4항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재무제표,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1항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 감면배제)제2항에 “무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세액감면 등을 배제”하도록 규정
지적 내용
- 추계 등으로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복식부기의무자 명단을 발췌하여 감면세액 부인,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 추징
추계신고시 감면배제
- 재조특-335, 2017.03.27.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납세자(’16.7.13 전 신고한 자에 한한다)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세액공제 배제
구 분 |
근거조항 |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 |
②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 2 |
③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의 4 |
④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조 |
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조 |
⑥ 기술취득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조 제2항 |
⑦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 3 |
⑧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 4 |
⑨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3조의 2 |
⑩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4조 |
⑪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 |
⑫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 2 |
⑬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 3 |
⑭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 4 |
⑮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 5 |
⑯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 6 |
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
⑱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 2 |
⑲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 3 |
⑳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 4 |
㉑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 5 |
㉒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제30조의 2 |
㉓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30조의 4 |
㉔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4조 |
㉕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 14 |
㉖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 15 |
㉗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 18 |
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 25 |
㉙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2조의 4 제1항 |
㉚ 금 현물시장 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6조의 7 제8항 |
※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