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종합소득세액 계산

1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 소홀로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부동산공급업자임에도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 위장등록 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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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지적 내용

  •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주거용 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며 집합건축물대장상에도 설계자, 시공자가 타인으로 기재된 점과 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을 살펴보아도 매입내역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소액이고 인건비 등 다른 공사원가도 확인되지 않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종합소득세 0,000백만 원 부족징수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비교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의

① 건설업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②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차이

건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3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조특법 제27조)이 적용되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그 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