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6. 2. 17. 단서개정)
국세청고시 제2015-9호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5년 4월 17일 국 세 청 장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
= 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2015. 4. 17. 국세청 고시 제2015-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 4.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