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정 · 경정 · 징수 및 환급

17. 가산세 중복 적용배제 검토 소홀로 종합소득세 과다부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 가산세를 중복 적용한 신고내용 그대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해당 가산세 과다부과이중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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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6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규정
  •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과다부과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6항>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무기장가산세), 제13항(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무기장가산세)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종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가장 큰 가산세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무신고·무기장가산세와 별도로 적용하도록 함.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 ⑤ (생 략)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15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