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정 · 경정 · 징수 및 환급

23.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가산세 결정 잘못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가 수입금액 누락 등에 의한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해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비교하여 큰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가산세 부족징수 하는 등 신고 업무 소홀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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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제8항에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소득금액 경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미숙지하여 종합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유사 감사지적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출누락 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에는 무기장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비교,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인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잘못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비교(국기법 47조의 3 6항, 제47조의 2 6항)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