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검토 소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재산의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실제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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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제1항에 “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다음 각 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에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검토 소홀로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상당액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령 159조).
- 양도가액
*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를 말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격 등)을 말한다.
- 취득가액
①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 경우: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므로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에 의한다.
② 양도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경우:동일 기준 적용원칙에 따라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실제 지출액을 공제한다. 그러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로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개산공제만 공제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증여 당시 해당 자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상증법 4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