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전환방법1) 현물출자방법
현물출자방법이란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므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그에 딸린 토지 포함) 또는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조특집 32-29-1).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조특집 32-29-3).
2) 사업양수도방법
사업양수도방법이란 사업을 영위하던 자는 발기일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조특령 29조 2항).
3) 자본금요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조특칙 별지 12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월과세액의 납부
1) 원칙 : 법인이 납부
전환법인이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전환법인은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2) 특례 : 거주자가 납부
전환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전환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전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2014.2.2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균등무상감자하는 경우 제외)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