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대토보상 과세이연 신청자 사후관리업무 소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보상 과세이연신청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현금보상 전환 후 무신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누락
법령 및 규정
click!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3항에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
지적 내용
- 도청이전 신도시개발에 따른 수용으로 고액의 보상금을 대토로 보상받는 납세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현금보상 전환자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관리가 소홀
-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보상 과세이연신청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현금보상 전환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통보 받은 후 수정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무신고자에 대하여는 즉시 고지하여야 하나 사후관리소홀 등으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과세 누락
대토보상에 대한 사후관리
1)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전액[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총보상액에 대한 세액(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세액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거주자가 현금보상 또는 채권보상 등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이라 한다]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②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③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①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② 1)의 ①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③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