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하도급업자에게 공급한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부당 적용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수출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해야함에도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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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제1항에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 하고
- 같은 법 기본통칙 11-26-5【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에서 “수출업자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수출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품임가공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1) 영세율 대상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 포함).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령 §33 ① 3호).
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 포함)(부령 §33 ① 4호)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유의사항
① 수출업자의 범위: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수출업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하는 자를 말하므로 직수출의 수출업자와 대행수출의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도급계약상대방인 수출업자가 아니다.
② 수출재화 임가공의 범위: 임가공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를 염색해 주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으로 보므로 영세율대상이나, 수출재화를 도금해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영세율대상이 아니다(부가 46015-4973, 1999.12.30.; 부가 22601-2419, 1985.12.11.).
주요자재를 부담하고 임가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청구인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채 안경테의 주요자재인 데모렌즈, 안구 등 주요자재를 스스로 부담․공작을 가하여 생산된 수출재화를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였으므로 동 수출재화는 영세율 적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안경테를 생산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수출업자간의 이 건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인 쟁점 매출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구0148, 2003.5.31.).
-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 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으로서 임가공업자가 부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공작을 가하여 납품하는 경우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요 자재 전부를 부담하여 완제품을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등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겠고, 수출되는 재화의 공급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서류없이 단지 수출품가공계약서와 납품사실증명서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서3746, 2005.09.08.).
-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임가공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인이 공급한 주요자재를 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수출용 모조장식품의 부품의 주요자재라고 할 수 있는 아연을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고 직접 구매하여 수출용 모조장식품의 부품을 제조한 후 수출업자에게 납품한 것이므로 이를 임가공용역으로 보기는 어렵고, 수출용 모조장식품의 부품이라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한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국심 2002○○○),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13 참조), 청구인과 ○○○(주)간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심2004중1788, 200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