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1. 대손세액공제(변제) 수보자료 미처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변제)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손세액공제(변제) 수보자료를 미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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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제3항에서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대손세액공제(변제)자료는 사무처리규정에 처리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전산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대손세액공제(변제)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손세액공제(변제) 수보자료를 미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전자문서시스템의 대손세액공제(변제) 통수보와 관련한 공문을 검색하여 대손세액공제(변제) 처리대상을 확인하고, 수보자료 처리여부를 검토하여 미처리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대손세액공제자료는 전자문서에 의해 수보되므로 자료 수보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미처리 여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