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양도소득세의 계산

1) 필요경비

(1)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액면가액 상속 · 증여받은 자산: 상속 · 증여일 현재 상속 ·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주식 : 액면가액, 배당으로 의제되지 아니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재일46014-1681, 1999. 9. 14).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 (분할전의 취득가액 + 분할시의제배당액 - 교부받은 교부금) / 교부받은 주식수 (재산46014-105, 2000. 1. 31)

상속받은 자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과 상속 · 증여세법상 평가금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재일46014-2683, 1996. 12. 3).

(2) 양도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 등 다음 각 비용

① 납부한 증권거래세

②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③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양도비에 포함안됨(서일46014-10388, 2001.10.31)

2) 취득의 시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법령 제162조 제5항)

(1) 취득 유형별 취득시기

① 상속 자산 : 상속개시일(즉, 피상속인의 사망일). 세율적용의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기산점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②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그 증여를 받은 날.

③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 :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④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 제외]로 취득한 주식 :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