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연도별 순손익액

(3) 차감항목

법정가산항목 내 용 관련신고서식
벌금, 과태료손금불산입액 교통사고벌과금등 임직원의 각종 법률위반시의 벌금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공과금손금불산입액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된 금액
업무무관지출손금불산입액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된 금액
원천징수불이행등의 각종가산세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한 각종 가산세로서 손금불산입된 금액
접대비한도초과, 증빙불비액 접대비한도초과, 증빙불비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금액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이자금액
과다경비손금불산입액 임원상여금중 손금불산입액,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손금불산입액, 임원인건비중 손금불산입액, 복리후생비중 손금불산입액, 지배주주여비등 손금불산입액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법정·지정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중 법인세법상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05)란의 금액
법인세등 결정세액 당해연도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등의 실제 부담세액을 차감하되, 과거연도분 법인세 추징세액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의 과거연도분 법인세는 차감하지 아니하며,이월결손금공제전의 법인세부담액을 차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25)란의 법인세 금액 및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합계액
외국납부세액 해외영업소 등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장부상 비용계상후 손금불산입된 금액 혹은 선급세액으로 계상후 세액공제 받은 금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부표5
유상감자 차감액 유상감자를 한 시점이전의 소득에서 [감자금액×10%]를 차감함 법인세 신고서와 무관
감가상각 부족액 당기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되게 상각한 경우 부족상각비 상당액을 차감조정(부인액 중 손금추인분을 제외한 금액) 상동
*감가상각부족액은 차감조정하나,퇴직급여부족설정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 가. 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 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 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2014. 2. 21. 신설)

[관련예규] 이월결손금과 감면세액의 계산 (서면 4팀-2028. 2007. 7. 2)

Click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공제전의 소득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