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가산항목 | 내 용 | 관련신고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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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손금불산입액 | 교통사고벌과금등 임직원의 각종 법률위반시의 벌금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공과금손금불산입액 |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된 금액 | |
업무무관지출손금불산입액 |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된 금액 | |
원천징수불이행등의 각종가산세 |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한 각종 가산세로서 손금불산입된 금액 | |
접대비한도초과, 증빙불비액 | 접대비한도초과, 증빙불비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금액 | |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이자금액 | |
과다경비손금불산입액 | 임원상여금중 손금불산입액,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손금불산입액, 임원인건비중 손금불산입액, 복리후생비중 손금불산입액, 지배주주여비등 손금불산입액 | |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 법정·지정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중 법인세법상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05)란의 금액 |
법인세등 결정세액 | 당해연도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등의 실제 부담세액을 차감하되, 과거연도분 법인세 추징세액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의 과거연도분 법인세는 차감하지 아니하며,이월결손금공제전의 법인세부담액을 차감.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25)란의 법인세 금액 및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합계액 |
외국납부세액 | 해외영업소 등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장부상 비용계상후 손금불산입된 금액 혹은 선급세액으로 계상후 세액공제 받은 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부표5 |
유상감자 차감액 | 유상감자를 한 시점이전의 소득에서 [감자금액×10%]를 차감함 | 법인세 신고서와 무관 |
감가상각 부족액 | 당기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되게 상각한 경우 부족상각비 상당액을 차감조정(부인액 중 손금추인분을 제외한 금액) | 상동 |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 가. 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 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 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2014. 2. 21. 신설)
[관련예규] 이월결손금과 감면세액의 계산 (서면 4팀-2028. 2007. 7. 2)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공제전의 소득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