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산 종류별평가방법

(2) 비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 일반건축물 기준시가 산정지침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지침에 따라 직접계산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계산요소들을 입력하면 자동계산이 가능하다. 일반건축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과 달리 건물가격만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의 각종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건물의 기준시가는 개별건물단위별로 계산하여 개별건물의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법인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비교하되, 개별건물기준시가가 개별건물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평가차액으로 가산하되 개별건물기준시가가 개별건물의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가차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건물기준시가는 기준시가 산정지침에 따라 계산된 「㎡당 기준시가」에 「건물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건물기준시가 = ㎡당 기준시가 × 건물면적*

* 건물면적 : 연면적으로 하며,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포함한 면적

  • ㎡당 기준시가 : ㎡당 기준시가는 국세청 기준시가산정치침에 따라 산정된 ㎡당 표준건축물가액을 의미한다. ㎡당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당 기준시가 =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각종지수 및 조정율
  • 건물평가사례
건물명세 기준시가산정요소 기준시가산정결과
건물 명칭 주소 용도 신축 연도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경과연수
잔가율
개별
조정율
건물신축
기준액
㎡당
기준시가
건물면적
(㎡)
건물
기준시가
사옥 서울시 업무용 2010 1.0 1.15 1.25 0.874 1.3 670,000 1,094,302* 20,000 21,886,052,500**
                         
                         

[사례 : 건물 평가차액 계산]

다음 자료에 의해 건물에 대한 평가차액을 계산하라.(단위 : 억원)

건물명 취득가액 상각누계액 순장부가액 기준시가
본사사옥 200 50 150 180
서울지점 20 10 10 15
1공장 30 30 0 10
2공장 40 20 20 12
3공장 50 40 10 23
합계 340 150 190 240

[해설]

건물명 ①장부가액 ②기준시가 ③평가액
(①+②중큰금액)
평가차액
(③-①)
본사사옥 150 180 180 30
서울지점 10 15 15 5
1공장 0 10 10 10
2공장 20 12 20 0*
3공장 10 23 23 13
        58

* 다수 건물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액은 평가차액에 포함하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은 건물은 평가차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