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면적 : 연면적으로 하며,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포함한 면적
건물명세 | 기준시가산정요소 | 기준시가산정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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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칭 | 주소 | 용도 | 신축 연도 | 구조 지수 | 용도 지수 | 위치 지수 | 경과연수 잔가율 |
개별 조정율 |
건물신축 기준액 |
㎡당 기준시가 |
건물면적 (㎡) |
건물 기준시가 |
사옥 | 서울시 | 업무용 | 2010 | 1.0 | 1.15 | 1.25 | 0.874 | 1.3 | 670,000 | 1,094,302* | 20,000 | 21,886,052,500** |
[사례 : 건물 평가차액 계산]
다음 자료에 의해 건물에 대한 평가차액을 계산하라.(단위 : 억원)
건물명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순장부가액 |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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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옥 | 200 | 50 | 150 | 180 |
서울지점 | 20 | 10 | 10 | 15 |
1공장 | 30 | 30 | 0 | 10 |
2공장 | 40 | 20 | 20 | 12 |
3공장 | 50 | 40 | 10 | 23 |
합계 | 340 | 150 | 190 | 240 |
[해설]
건물명 | ①장부가액 | ②기준시가 | ③평가액 (①+②중큰금액) |
평가차액 (③-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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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옥 | 150 | 180 | 180 | 30 |
서울지점 | 10 | 15 | 15 | 5 |
1공장 | 0 | 10 | 10 | 10 |
2공장 | 20 | 12 | 20 | 0* |
3공장 | 10 | 23 | 23 | 13 |
58 |
* 다수 건물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액은 평가차액에 포함하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은 건물은 평가차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