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대용 부동산의 평가
평가액 = Max 〔①, ②〕
① 각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②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 12%)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임대한 경우로써,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가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 각각의 환산가액으로 한다.
(4) 기계장치 등 상각자산의 평가
- 기계장치, 비품등과 같이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취득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법인세법상의 장부가액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 법인세법상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의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이며, 법인세법상의 상각누계액은 신고된 상각방법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상각한 금액을 의미한다.
[사례 : 유형자산의 평가]
다음 자료에 의해 건물에 대한 평가차액을 계산하라.
기계장치 |
취득원가 |
재무상태표상 상각누계액 |
법인세법상 상각누계액 |
A |
20억원 |
8억원 |
6.3억원 |
B |
10억원 |
3억원 |
4억원 |
[해설]
기계장치 |
취득원가 |
재무상태표상 상각누계액 |
법인세법상 장부가액* |
평가차액 |
A |
20억원 |
12억원 |
13.7억원 |
1.7억원 |
B |
10억원 |
7억원 |
6억원 |
(1억원) |
소계 |
|
|
|
0.7억원 |
* 취득원가에서 법인세법상의 자산종류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취득
일부터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임.(법인
의 신고내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25%인 경우에도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기준내용연수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