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산 종류별평가방법

(5) 지분법투자주식의 평가

  • 법인이 지분법적용대상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상대법인에 대한 보유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대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평가차액으로 가산하지만,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재무상태표상 금액에 미달되면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차액은 0으로 본다.

[사례 : 지분법투자주식의 평가]

다음의 사례에 대하여 상속세법상 자산평가차액을 계산하라.

지분법 투자주식 취득원가 지분법손익 누적액 법인세법상 유보잔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A 100 40 -40 125
B 200 -80 80 150

[해설]

지분법 투자주식 취득원가 지분법손익 누적액 장부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평가차액
A 100 40 140 125 0
B 200 -80 120 150 30

* 상속세법상 평가액과 비교되는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을 가감하지 아니한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