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산 종류별평가방법

(7) 자기주식의 평가

[관련예규]자기주식의 평가방법(재산상속 46014-107,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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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는 것임.

【회신】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 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동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나.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이라면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므로 동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시키고,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는 것임.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 요약
구분 소각목적보유 일시적 소유목적보유
순자산가액계산    
a. 10%이하 보유시 자산가액에서 제외 재무상태표상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조정하여야 함
b. 10%초과 보유시 자산가액에서 제외 10%초과 보유주식으로서 상증법상평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1주당평가액을 χ로 놓고 방정식으로 계산한 자기주식평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계산 *
발행주식총수 자기주식수량을 차감 자기주식수량도 포함
3년순손익계산 유상감자로 보아 취득가액의 10%상당액을 취득이전 연도손익에서 차감조정 * 조정불필요

* 요약내용은 유권해석이 아닌 저자의 의견임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아닌 경우의 1주당 평가액(χ)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인 경우의 1주당 평가액(χ)

자기주식평가액 = χ값*자기주식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