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보항목의 조정

유보로 남아 있는 항목 중에서 상속세법상 별도의 평가규정이 있어 평가액이 확정된 자산과 관련된 유보항목은 순자산가액에 조정할 필요가 없으나, 상속세법상 평가규정과 관련이 없이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항목은 순자산 가액에 가산, 차감하여야 한다.

조정배제 유보항목 사 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자산, 부채수정항목에서 장부상 대손충당금 전액을 가산하여 소멸시킨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유보조정불필요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인액 상속세법상 퇴직급여추계액총액을 부채로 인정하므로 조정불필요
퇴직보험예치금 손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관련된 유보이므로 조정불필요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 상속세법상 미수수익은 자산에 포함하므로 조정불필요
지분법손익 유보잔액 중 10%초과투자분 해당 지분법 투자주식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지분법손익 유보조정 불필요
개발비 상각부인액 자산, 부채수정항목에서 개발비가 제거되었으므로 유보조정불필요
자본조정 항목 자본관련 항목은 자산, 부채와 무관하므로 조정불필요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자산, 부채수정항목에서 이연법인세가 제거되었으므로 유보조정불필요
외화환산손실·이익 상속세법상 외화자산?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율에 의해 평가하므로 조정불필요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부인액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액 손금불산입액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장부상 손실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손금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손금불산입 된 것이지만, 상속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손금인정요건과 상관없이 실제회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에서 차감되므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장부상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유보 조정불필요
토지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상속세법상 토지는 공시지가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토지에 대한 유보액은 조정불필요
유형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상속세법상 유형자산은 재취득가액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조정불필요
조정대상항목 사 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 기계장치를 상속세법상의 평가규정인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관련된 유보잔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나, 재취득가액을 확인할수 없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만큼만 인정하므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잔액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가산조정하여야 함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차손 손금불산입액 기계장치를 상속세법상의 평가규정인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유보잔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나, 재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만큼만 인정하므로 손상차손 손금불산입 유보잔액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가산조정하여야 함
투자주식감액손실 손금불산입액 중 10%이하 투자분 상속세법상 10%이하투자주식은 법인세법상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므로 법인세법상의 감액손실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발생된 손금불산입유보잔액은 자산가액에 가산조정하여야 함
지분법손익유보잔액 중 10%이하 투자분 상속세법상 10%이하투자주식은 법인세법상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되 장부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만일 동 투자주식에 대하여 실질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로서 지분법이익이 발생하여 취득가액보다 장부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유보잔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나, 지분법손실이 발생하여 취득가액보다 장부가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지분법손실 유보잔액을 가산하여 취득가액으로 수정하여야 함
미확정비용 등의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종 비용 손금불산입 유보잔액은 순자산에 가산하여야 함
사채할인(할증) 발행차금 손금불산입액 사채발행법인이 보유한 할인(할증) 발행차금 유보잔액을 가산·차감하여 장부상의 할인(할증)차금을 제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