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결정 누락

  •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 등)이 50% 이상을 출자한 영리법인의 지배주주의 직계존속・배우자・출자법인(증여자 등)이 그 특정법인 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이 그 증여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 지배주주와 그 친족 (이하‘지배주주 등’)이 50% 이상을 출자한 영리법인(이하‘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의 직계존속・배우자・출자법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 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로 제공받아 지배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 증여받은 이익 계산 산식

    **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지적 내용
  • - 2014 사업연도 이후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이 발생한 법인의 주주현황 및 자산수증이익 등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두어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