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한이 공휴일 등인 경우 기한의 연장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국기법 5조 1항). 신고기한 등이 공휴일이어야 하므로 기간의 초일 또는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한다(국통 5-0…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6. 5월 5일 (어린이날)
  • 7. 6월 6일 (현충일)
  •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사례]

  • ①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그 다음 날이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연기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분납기한을 계산한다(법인22601-1203, 1986.4.15.).
  • ② 2001년도분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신청 서류를 2002.6.30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바, 2002.6.30은 공휴일이고, 다음날인 2002.7.1은 월드컵축구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2002.7.2에 우편신고(당일자 소인이 찍힘)를 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규정과 제5조의2 우편신고의 규정이 적용된다(서삼46019-11361, 2002.8.19.).
  • ③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사후발급: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는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부칙 21조).
  •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감면받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의 기간의 계산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1조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축주택 취득일이 2002. 4. 29.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 4. 28.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의 만료일은 2007. 4. 28.로서 그 당시 고시된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재산세과-880, 2009.11.27., 서울행정법원2011구단5417, 201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