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국기법 5조 1항). 신고기한 등이 공휴일이어야 하므로 기간의 초일 또는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한다(국통 5-0…1).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