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기한연장 시 미납부가산세의 기산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승인이 있은 후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의 기산일은 기한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된다(서면3팀-1800, 2005.10.18.).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무서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국기법 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