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3) 연장기간

  •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신고기한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기한을 재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된 기한은 최초의 기한연장일의 다음날부터 최장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사례] 기한연장 시 미납부가산세의 기산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승인이 있은 후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의 기산일은 기한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된다(서면3팀-1800, 2005.10.18.).

(4) 기한연장절차규정

기한연장신청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연장신청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승인의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담보제공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②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③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연장되는 납부기한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7.2.7. 신설)

    [개정]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규정을 2017.2.7.에 신설하여 2017.2.7. 이전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세무서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국기법 6조의2).

  • ①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그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기한연장사유 ③과 ④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