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의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행해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권자는 해당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해당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은 할 수 없다.
구분 | 내용 | 특례 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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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행정소송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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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⑤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5)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
상호합의의 경우 | ⑥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
경정청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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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
역외거래 관련 조세정보를 받는 경우 | ⑨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
*1) 이 규정은 해당 판결 등에 의하여 대상처분이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 감액경정하거나 그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그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뿐이고, 쟁송과정 중에 과세표준의 증액사유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당해 판결 등의 내용과는 달리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2) 어떤 변호사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2000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금원은 변호사 선임료인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지만, 그에 대한 원고의 용역제공이 2000년도에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이를 2002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대법2012두6636, 2012.10.11.). 이에 따라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2016년말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였다.
*3)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기법 26조의 2 3항).
*4) 결정 또는 판결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기법 26조의 2 5항).
*5) 종전에는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나, 과세관청은 이와 관련한 제척기간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최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보상금․퇴직금 등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이 지난 후 민사소송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은 이와 관련한 제척기간 특례 규정이 없어서 바로 잡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7.12.19.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위법판결에 따라 종전 처분의 잘못을 바로 잡아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리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과세권자는 심사 등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 내라도 그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정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납세고지상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척기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인은, 마치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종전의 결정이나 판결의 주문을 그대로 따라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제2항의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지 않은 독자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제2항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당해 판결 또는 결정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의 의미나 개념이 불명확하다
□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상 필요한 처분의 범위(국기집 26의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