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산세감면

(1) 가산세를 100% 감면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한 내에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한연장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나, 납세자의 고의 · 과실과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국기집 48-0-2)

□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국기집 48-0-2)

정당한 사유로 본 사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 사례
  • ①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 ②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대법86누460, 1987.10.28)
  • ③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세 예정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 ④ 의무이행이 수용, 도시계획이나 법률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 ⑤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소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대법원89누2134. 1989.10.24)
  • ⑥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수사기관이나 과세관청에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관계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대법원85누229, 1987.2.24)
  • ⑦ 당초 관할세무서가 정당하게 경정ㆍ고지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관할지방국세청이 고충민원처리로 시정의결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한 경우(조세정책과-945, 2009.9.22)
  • ⑧ 상속세 신고가 납세의무자들이 아닌 유언집행자들에 의하여 행해졌고, 유언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속인의 그것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라는 망인의 유언이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경우(대법원2004두930, 2015.11.25.)
  • ⑨「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임(조세정책과-36, 2011.1.13)
  • ① 법령의 부지ㆍ착오
  • ②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 ③ 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하더라도 납세자측의 과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 ④ 쟁송중이어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단계에 있었던 경우
  • ⑤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납부기간 경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 ⑥ 납세자가 형사범으로 수감되어 세법상 의무이행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못한 경우(대법90구2705, 1990.10.23)
  • ⑦ 할증평가 없이 산정한 매매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식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구두답변 및 예규를 원고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0누3758, 2010.7.8)
  • ⑧ 세무사로부터 게임장 과표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게임장들도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과세관청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ㆍ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대법원2009두3538, 2009.4.23)2005.11.25)
  • ⑨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대법원2009두3873, 2009.4.23)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국기령 28조 1항).
①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2019. 2. 12. 신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9. 2. 12. 신설)

(2) 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한다.

  • 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 ②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 ③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19. 신설)
  • ④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19. 신설)

<입법취지>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20%〜50% 범위에서 가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 의무 등을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의 국세기본법은 무신고 및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가산세의 감면과 관련해서는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법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예정신고나 중간신고 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가 불분명해 과세형평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17.12.19. 국세기본법 개정시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과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