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국기법 45조의 3 1항).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45조의 3 3항). 종전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기한만 규정하고 통지규정이 없었으나, 2019.1.1. 이후 기한 후 신고분부터 결정 후 통지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다음 기한 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한다(국기법 48조 2항 2호).
수정신고일 | 법정신고기한부터 기한 후 신고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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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50% | 20% |
□ 기한 후 신고 사례(국기집 45의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