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 정 기 부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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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관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 포함)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사회복지법인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⑤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 ⑥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기획재정부고시 제2018-9호, 2018.3.30.) 예시
① (사)한국아동복지협회 ② (사)한국실업축구연맹 ③ (재)유진벨 ④ (사)한국증권법학회 ⑤ (사)국경없는의사회한국 등 |
특정용도 기부금 |
다음의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기능대학의 장,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③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범위(기획재정부고시 제2018-9호, 2018.3.30.)의 예시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③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④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등 |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②의 ㉮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① 아동복지시설 ②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③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④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⑦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⑧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⑨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⑩ 재가장기요양기관 ⑪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②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국제기구의 범위(기획재정부고시 제2018-9호, 2018.3.30.)
① 유엔난민기구 ② 세계식량기구 ③ 국제이주기구 ④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⑤ 녹색기후기금 |
□ 지정기부금 관련 개정내용
2018.2.13.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중 법정단체(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대한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에 대한 회비는 종전에는 지정기부금이었으나, 2018.2.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2018.2.13. 이후에는 특별회 비와 임의단체에 대한 회비는 무조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성격 에 따라 처리해야 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에 대한 기부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였다.
③ 종전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 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종전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였 으나 2018.2.13. 이후에는 지정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고시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경과규정은 ④ 참조).
④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였으나 2018.2.13. 이후에는 지정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고시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③과 ④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2018.2.13.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16 조).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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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2018.2.13.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으로 봄 |
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 2018.2.13.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