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기부금은 개인 또는 법인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출능력의 척도로는 소득이 적합하다. 그러나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을 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지 않고 기부하는 것은 기업부실의 원인이 되므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부금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하고 있다.
기부금 한도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에 계산하여야 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차가감소득금액 계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외하고, 다른 세무조정을 모두 완료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한다. 당기순이익에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차감해서 차가감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2단계] 법정기부금 시부인 계산

기준소득금액(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이월결손금(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법정기부금한도액으로 한다(법법 24조 2항 1호). 법정기부금한도액이 산출되면, 법정기부금지출액과 법정기부금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또는 한도미달액)을 계산한다.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나, 법정기부금한도미달액은 세무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중에서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미달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기타로 소득처분)한다(법법 24조 5항). 10년간의 이월공제는 개정규정 부칙에 따라 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2018.12.24. 법법 부칙 4조 2항).

①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1))×50%=법정기부금 한도액
*기준소득금액=차가감소득금액(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제외*2))+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3)
② 법정기부금지출액-법정기부금한도액=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
③ 법정기부금 세무조정
∙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한도미달액:세무조정 없음. 다만, 직전 10년간의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부터 적용)이 있으면 다음 금액을 손금산입Min[직전 10년간의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해당 연도의 한도미달액]=손금산입(기타)

*1) 공제대상 이월결손금:2008년말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5년, 2009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0년간 공제하므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8년분 세무조정시 2019년분 세무조정시 2020년분 세무조정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2009년~2017년(9년분) 2009년~2018년(10년분) 2010년~2019년(10년분)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이 아닌 법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기부금한도액 계산시에는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해야 하므로 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2)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은 종전에는 청산소득이었으나, 2010년 합병․분할세제를 전면개편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소득분류를 변경하였다. 소득분류에 변경에 불구하고 합병․분할시 양도손익이 기부금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준소득금액에서 합병․분할시 양도손익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3) 차가감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므로 차가감소득금액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더해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개정]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도를 계산하므로 기부할 때 기부금 한도액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업이 기부금을 탄력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그 후에 기부금한도미달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은 종전에는 5년이었으나, 2018년말에 10년으로 연장하여 2018년분 신고시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법법 24조 5항). 다만, 장부를 5년간 보관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한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2018년분 세무조정시
한도미달액 발생
2019년분 세무조정시
한도미달액 발생
2020년분 세무조정시
한도미달액 발생
2013년~2017년(5년간)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2013년~2018년(6년간)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2013년~2019년(7년간)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3단계] 지정기부금 시부인 계산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이월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법정기부금한도미달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차감한 금액의 1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를 지정기부금한도액으로 한다(법법 24조 2항 2호). 지정기부금한도액이 산출되면, 지정기부금지출액과 지정기부금한도액을 비교하여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을 계산한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지정기부금 한도미달액은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에서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법법 24조 5항). 10년간의 이월공제는 개정규정 부칙에 따라 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2018.12.24. 법법 부칙 4조 2항).

①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포함)]×10%(사회적기업 20%)=지정기부금한도액
② 지정기부금 지출액-지정기부금 한도액=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
③ 지정기부금 세무조정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한도미달액:세무조정 없음. 다만, 직전 10년간의 한도초과액(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부터 적용)이 있으면 다음 금액을 손금산입Min[직전 10년간의 한도초과액, 해당 연도의 한도미달액]=손금산입(기타)

[개정]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사회적기업은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그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점(사회적기업육성법 8조)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의 한도를 인상하였다.

[4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차가감소득금액에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가산하고, 전기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 한도초과액-전기기부금 손금산입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특례]

법인이 협력업체 등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3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조특법 88조의4 13항).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특례

법인이 협력업체 등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5.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구 분 한 도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 (소득금액-이월결손금)×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세무조정 순서에 따라 기부금 한도액이 달라진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순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한도액이 큰 기부금부터 세무조정해야 하므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서에 세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