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배제하는 법률 조항은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그 채무보증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2. 3. 19. ○○○로부터 공사대금을 24,42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03. 7. 15.까지 위 공사대금이 26,048,00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② ○○○는 2002. 7.경부터 신축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으로부터 원고와 ○○○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에 임차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그중 약 12,260,000,000원이 2002. 7.경부터 2003. 6.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2004. 7. 16.부터 2005. 9. 1.까지 ○○○에 합계 7,757,701,044원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차인들의 ○○○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더라도 원고의 위 연대보증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자산을 양도하여 특수관계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받은 경우 시가 초과 양도로 발생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사례] 토지(장부가액 100, 시가 100)을 특수관계법인에게 200에 양도한 경우
구 분 | 양도자 | 양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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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산 서 |
(차) 미수금 200 (대) 토 지 100 처분이익 100 |
(차)토 지 200 (대) 미지급금 200 |
세무조정 |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미수금 : 200 - 100 =100 |
<손금산입> 토지 100(△유보) <익금산입> 미지급금 100(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