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구 분 | 매각거래인 경우 | 차입거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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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료의 처리 | 자산처분손실이므로 자산처분시 전액 인식 → 지급이자가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이자차감, 인정이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제외 |
지급이자이므로 기간경과에 따라 인식 → 지급이자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이자차감, 인정이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 포함 |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 포함여부 | 채권이 제거되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불포함 | 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 |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채권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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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잔액이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상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을 차감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유보(△유보)를 가산(차감)한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상 채권잔액 | |
(+) | 장부상 누락되었으나 세무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 |
(대손금부인액, 익금산입한 외상매출누락 등) | |
(-) | 장부상 채권 중 설정제외 채권(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
동일 거래처에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는 때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법칙 3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