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손충당금한도액

4)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어음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매각거래와 차입거래의 차이
구 분 매각거래인 경우 차입거래인 경우
할인료의 처리 자산처분손실이므로 자산처분시 전액 인식
→ 지급이자가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이자차감, 인정이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제외
지급이자이므로 기간경과에 따라 인식
→ 지급이자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이자차감, 인정이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 포함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 포함여부 채권이 제거되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불포함 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
  • 법인-314, 2014.7.11.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사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
  • ①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공사미수금
  • ② 선일자수표상 채권
  •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 ⑤ 금융업의 미수이자(직세1234-1968, 1979.6.15.)
  • ① 부가가치세 환급미수금
  • ② 관세미수금
  • ③ 예금·적금의 미수이자(법인22601-1723, 1989.5.11.)
  • ④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이자(서이46012-10667, 2003.3.31.)
  • ⑤ 수탁판매업체가 보유하는 수탁판매미수금(단, 수탁판매와 관련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미수금은 설정대상)

(5) 채권잔액

채권잔액이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상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을 차감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유보(△유보)를 가산(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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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상 채권잔액
(+) 장부상 누락되었으나 세무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
(대손금부인액, 익금산입한 외상매출누락 등)
(-) 장부상 채권 중 설정제외 채권(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동일 거래처에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는 때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법칙 3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