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1)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식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여러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별 구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각각 계산(국별한도방식)하여야 한다(법령 94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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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액 = Min[①, ②]

① 외국납부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 + 간주외국납부세액 + 간접외국납부세액

② 한 도 액: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과세표준

* 법인세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법법 57조 1항 1호).

2)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의 비용(이하 ‘직·간접비용’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령 94조 2항).
[2019신설]

① 직접비용:②의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② 간접비용: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차감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다(법령 94조 6항).

  • 이월결손금 등
발생된 국가가 분명한 경우:해당 국가의 소득금액에서 차감
발생된 국가가 불분명한 경우: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법통 57-94…1).

[개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등 명확화

[개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등 명확화

2019.2.1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고, 직·간접비용으로 인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시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였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법법 57조 2항).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다음과 같이 계산한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한도 초과 외국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법령 94조 15항).
[2019신설]

직·간접비용과 관련 외국납부세액 =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주의]일괄한도방식의 폐지

종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일괄한도방식과 국별한도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저세율국을 활용한 외국납부세액의 과대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1.1.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분부터 일괄한도방식을 폐지하고 국별한도방식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액을 계산한다(법령 94조 2항, 법칙 47조).

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
과세표준

*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은 동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지점의 수익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집 57-94-1).

□ 증액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증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증가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서면법령기본-4902,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