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총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불산입항목

2.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 보상금 및 보조금 관련 사례

구분 내용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
  • -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소집 24-51-7).
  • -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소집 24-51-7).
  • -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소통 39-0…7).
임차인이 받는 명도합의금
  • -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의 금액이 해당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받는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점포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도합의금(영업권)의 구체적인 지급이유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서면법규-148, 2013.2.8.).
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
  • - 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 피해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파손재화 등에 대한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집 24-51-7).
축산업자의 살처분보상금
  •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은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살처분보상금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소득세과-0302, 2011.3.31.).
광산손실보상금
  • - 광산업 등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 제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므로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득1264-2105, 1981.6.16.).
자산 취득목적 보조금
  •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소득46011-21349, 2000.11.21.).
  • -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32조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개발목적 출연금
  • -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각각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소득46011-24, 2001.2.27.).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조특법 10조의 2에 열거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분경리하는 때에는 조특법 10조의2에 따라 출연금을 받을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만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일정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받아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조특법 10조의 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이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한다.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