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총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불산입항목

5.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과 공과금

임대인이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한 세금과 공과금은 해당 임대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임대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징수대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임대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공과금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세금과 공과금
사례
  •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취득세중과분・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ㆍ수도료ㆍ전기료ㆍ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VAT과세여부
  • 과세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회계처리
  • 임차인 : 임차료 지급액에 포함
  • 임대인 : 임대료 수입액에 포함하고, 납부시 적절하게 회계처리
  • 임차인 : 세금과 공과금으로 보아 적절히 회계처리
  • 임대인 : 징수대행한 것이므로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납부시 예수금과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