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한 세금과 공과금은 해당 임대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임대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징수대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임대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공과금 |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세금과 공과금 |
---|---|---|
사례 |
|
|
VAT과세여부 |
|
|
회계처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