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보증금 등」이라고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주업이나 차입금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나, 보증금 3억원 기준은 개인별로 각각 적용한다(소령 53조 8항).
□ 소형주택 기준 축소
2012.1.1.부터 소형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도 보증금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형주택인지 여부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형주택 기준이 종전에는 면적기준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었으나, 2019.1.1.부터는 면적기준 40㎡이하, 기준시가 2억원이하로 조정되었다 (소법 25조 1항).
구분 | 2012년~2016년 | 2017년~2018년 | 2019.1.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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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 | 60㎡ | 40㎡ |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 3억원 | 3억원 | 2억원 |
□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요건 사례
구분 | 간주임대료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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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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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형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2주택 소유가 되어 비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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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형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2주택 소유가 되어 비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