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장부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알 수 없으므로 국세청이 고시하는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다.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계속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대상자이다.
구분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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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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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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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600만원 | 1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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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00만원 | 7천5백만원 |
위의 업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