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추계신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장부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알 수 없으므로 국세청이 고시하는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다.

Ⅰ. 단순경비율대상자와 기준경비율대상자

1. 단순경비율대상자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계속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대상자이다.

구분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1억 5천만원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7천5백만원

위의 업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 주업종이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