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추계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는 감가상각비가 일부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하는 과세기간에는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8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장부가액이 줄어들면 그 후의 상각범위액도 줄어들고, 처분손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추계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신설한 것은 추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하여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 甲은 2017년과 2018년에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다. 다음 자료를 참고로 2019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해답]
(1) 감가상각비 시부인
구분 | 회사상각액 | 상각범위액 | 상각시부인 | 세무조정 | 감가상각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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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 | 45,100,000 | △45,100,000 | - | - |
2018년 | - | 45,100,000 | △45,100,000 | - | 45,100,000 |
2019년 | 45,100,000 | 24,759,900 | 20,340,100 | <필요경비불산입>20,340,100(유보) | - |
*1) 100,000,000×0.451=45,100,000
*2) (100,000,000-45,100,000)×0.451=24,759,900
(2) 처분손익 세무조정
<필요경비불산입> 감가상각의제액 45,100,000
<필요경비산입> 상각부인액 20,340,100
* 검증
추계시 건축물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면 건축물 양도시 감가상각의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의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의제액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합리적인 세부담을 위하여 2019.2.12.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는 감가상각의제 대상에서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하였다(소령 68조 2항, 2019.2.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칙 4조).
추계시 감가상각의제 규정
구분 | 2017년 귀속 소득분까지 |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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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시 감가상각의제 | 감가상각의제 규정 없음 |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에 감가상각의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