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타소득의 범위

2.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노고에 대한 대가

◆ 노고에 대한 대가

  • (1) 원작자의 원고료 등:문예 · 학술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2) 인적용역의 일시제공:다음의 인적용역(원작자의 원고료 등, 재산권알선수수료, 사례금 제외)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를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예:광고모델출연료, 면접위원수당, 공청회참석대가)
재산상 피해보상 성격

◆ 재산상 피해보상 성격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대여 소득:사업소득
  • (4)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과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그 법정이자 포함)
구분 소득구분
계약의 위약 ·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과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기타소득
정신적 · 육체적 · 물질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비열거소득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

◆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

  • (5)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정보 · 산업상 비밀 · 상표권 · 영업권(점포임차권*1) 포함) ·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본다.

  • *1)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을 말한다(소령 41조 4항). 다만, 다음의 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소칙 16조의2).
    • ①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 ②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노인학교
    • ③ 사회복지사업
    • ④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 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제외)
    • ⑥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 ⑦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 증권매매의 권유 ·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 권장수당 ·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2)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연금 및 공제부금의 일시 해지금

◆ 연금 및 공제부금의 일시 해지금

  • (6) 세액공제를 받거나 운영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외 인출하는 경우
  • (7)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폐업 등 법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조특법 86조의3).
환급금-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의 누계액=기타소득
당첨금과 상금

◆ 당첨금과 상금

  • (8) 복권 ·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적법 여부 불문)
  • (10)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적법 여부 불문)
  • (11)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 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12)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기타의 일시적 소득

◆ 기타의 일시적 소득

  • (13) 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소득
근무기간 중에 행사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 기타소득
  • (14)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2019 개정]
  • (15)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 등: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16) 물품(유가증권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사례 : 유가증권의 대여

사례 : 유가증권의 대여

  • 채권을 대여하고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이자소득
  • 주식을 대여하고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상당액:배당소득
  • 위 채권이나 주식의 대여 수수료:기타소득
  •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2019 개정]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

[원칙] 사업소득

[특례]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님

개정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물품 또는 장소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

개정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물품 또는 장소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 등 대여하여 연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을 허용하여 세부담․신고부담을 완화하였다.

  • (18)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 (19)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과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금품
  • (20)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21)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22) 사례금
  • (23)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 (24)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 알선수재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몰수와 같은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대법원 2012두8885, 2015.7.23.).
    • ㈏ 뇌물로 받은 금품을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 또는 몰수 등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2014두5514, 2015.7.16.)
  • (25)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얻은 다음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또는 그 밖에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
입법취지 : 노조전임자가 받는 급여

입법취지 : 노조전임자가 받는 급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는 급여를 손금불산입(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노조전임자는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일 때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 (26) 서화(書畵)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 ㈎ 서화 · 골동품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 ㈏ ㈎의 서화 · 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 · 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사례 : 서화 · 골동품의 양도

사례 : 서화 · 골동품의 양도

  • 철로 만든 조각품(1980년 제작)을 9천만원에 양도한 경우:비열거소득
    ☞ 서화․골동품에는 조각품은 포함되지 않음(서면법규과-733, 2013.6.25.).
  • 국외에 생존해 있는 작가의 회화를 8천만원에 양도한 경우:기타소득
    ☞ 생존해 있는 국내원작자의 작품이 아니므로 과세함.
서화 · 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서화 · 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구분 거래유형 과세방법
법인소장가 소장품 판매 법인세 과세
원작자 창작품 판매 사업소득(사업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
화랑 등의 판매상 소장품 판매 사업소득
개인소장가 소장품 판매 기타소득(분리과세)
입법취지 : 서화 · 골동품의 양도소득

입법취지 : 서화 · 골동품의 양도소득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서화 · 골동품의 양도소득을 2013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하여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미술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원작자가 생존해 있는 작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 (27) 종교인소득: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