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고에 대한 대가
◆ 재산상 피해보상 성격
구분 | 소득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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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위약 ·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과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 기타소득 |
정신적 · 육체적 · 물질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 비열거소득 |
◆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
◆ 연금 및 공제부금의 일시 해지금
◆ 당첨금과 상금
◆ 기타의 일시적 소득
구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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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중에 행사 | 근로소득 |
퇴직 후 행사 | 기타소득 |
사례 : 유가증권의 대여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
[원칙] 사업소득
[특례]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님
개정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물품 또는 장소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 등 대여하여 연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을 허용하여 세부담․신고부담을 완화하였다.
입법취지 : 노조전임자가 받는 급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는 급여를 손금불산입(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노조전임자는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일 때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사례 : 서화 · 골동품의 양도
서화 · 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구분 | 거래유형 |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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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장가 | 소장품 판매 | 법인세 과세 |
원작자 | 창작품 판매 | 사업소득(사업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 |
화랑 등의 판매상 | 소장품 판매 | 사업소득 |
개인소장가 | 소장품 판매 | 기타소득(분리과세) |
입법취지 : 서화 · 골동품의 양도소득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서화 · 골동품의 양도소득을 2013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하여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미술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원작자가 생존해 있는 작품은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