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 과세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이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농특세법 2조 1항).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 - (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20%
세액면제 ·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해당 세액면제․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된 소득세액
특례세율 적용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14%세율로 계산한 세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특례세율로 계산한 세액) 10%

(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의 주요내용

조세정책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라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농특세법 4조).

구분 비과세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 4조 3호)
  • 창업중소기업 감면(조특법 6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감면(농특세령 4조 6항 1호)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특법 10조)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특법 10조의2)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조특법 11조)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조의 2)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13조)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4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조특법 18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8조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30조)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0조의 3)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3조)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농특세령 4조 6항 1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3조)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조특법 63조의2)
  •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4조)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농특세령 4조 1항 1호)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6조)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7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조특법 68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조특법 102조)
기타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76조)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조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조의8)

(4) 신고납부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와 같이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소득세의 분납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며, 소득세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여서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다.

구분 분납금액
농어촌특별세가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액
농어촌특별세가 1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사례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사례]

소득세가 3천만원이고 농어촌특별세가 400만원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납부방법

  • ☞ 소득세의 50%를 분납하므로 법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분납 소득세신고기한까지 200만원, 분납기한까지 200만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