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이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농특세법 2조 1항).
구분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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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 - (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 20% |
세액면제 ·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 해당 세액면제․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된 소득세액 | |
특례세율 적용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14%세율로 계산한 세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특례세율로 계산한 세액) | 10% |
조세정책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라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농특세법 4조).
구분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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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 4조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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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감면(농특세령 4조 6항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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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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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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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농특세령 4조 6항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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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농특세령 4조 1항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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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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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와 같이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소득세의 분납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며, 소득세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여서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다.
구분 | 분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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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가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액 |
농어촌특별세가 1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사례]
소득세가 3천만원이고 농어촌특별세가 400만원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