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교과세대상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자산의 매매차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법 64조 1항).구 분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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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사업용 토지(소법 104조 1항 8호) ② 미등기양도자산(소법 104조 1항 10호) |
종전부터 있었던 규정 |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소령 167의 6). ㈎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
④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소법 104조 7항 1호) 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소법 104조 7항 2호) ⑥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소법 104조 7항 3호) ⑦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소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12.31.)
시․도 | 종전 | 조 정(’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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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 25개구 | 좌동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 좌동 |
<신규 지정> |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 |
부산 |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수영구ㆍ기장군(일광면) |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주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좌동 |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2)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1) 부동산매매업
*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소령 122조 3항).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2) 겸용주택
(3)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비교과세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② [(토지 등의 매매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 토지 등의 매매차익*) ×기본세율]
* 토지 등의 매매차익 = 토지 등의 매매가액-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
[사 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비교과세
부동산매매업자인 갑은 미등기 토지를 판매하였다. 갑이 판매한 미등기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