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소유주택: 1개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각각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1주택으로 보지 않고 지분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 공동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 | 상속인 보유주택 |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 |
일반주택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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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 일반주택 양도시 | |||
A | 일반주택 | 50% | 30% | 주택수에 포함 |
B | 일반주택 | 30% | 50% | 비과세 가능 |
C | 일반주택 | 20% | 20% | 비과세 가능 |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매매 또는 상속으로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구 분 | 대 상 | 주택수에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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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 - 조합원이 기존 주택 대신 취득한 입주권 - 제3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 |
주택수에 포함 |
일반입주권 | 일반 분양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 | 주택수에 불포함 |
□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령 154조 9항).
□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지분․분할 양도(소집 89-154-13)
구 분 | 비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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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도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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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양도* |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 (주택과 토지) |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 : 과세 나중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 비과세 |
주택 전부를 먼저 양도 | 비과세 | |
토지 전부를 먼저 양도 | 과세 |
*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에는 잔존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