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주택 요건

(3) 주택수의 계산

주택은 1세대의 주거공간을 말한다. 1주택인지는 등기나 물리적인 건물의 개수와는 관계없이 1세대가 생활하는 주거공간인지가 판단기준이 된다.

□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령 154조 9항).

□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지분․분할 양도(소집 89-154-13)

구   분 비과세 여부
지분양도   비과세
분할양도*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
(주택과 토지)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 : 과세
나중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 비과세
주택 전부를 먼저 양도 비과세
토지 전부를 먼저 양도 과세

*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에는 잔존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