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득가액

(2) 취득에 소요된 비용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봄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2015.2.3.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부대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매매대금에 포함된 이자비용
①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봄
→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아니함
②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취득 가액에 포함함
취득세 등
취득세와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등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된 경우에 감면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시 부가가치세
①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되,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면세전용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잔존재화 양도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소령 163조 1항 1호).(면세전용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2018.2.13. 이후 양도분부터 면세전용 추가)(소령 163조 1항 1호).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매출세액
종전에 국세청은 사업자가 납부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소집 97-163-24). 그러나 대법원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을 추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하므로,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2두12723, 2012.12.26.).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 양도시 필요경비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5.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소령 163조 1항).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35 [법령해석과-384], 2016.2.5.).
취득 관련 수수료
  •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취득등기를 위한 법무사수수료, 취득관련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 중개수수료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필요 경비로 인정됨 (대법 90누 6439 판결, 1991. 1. 25).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감가상각비
  • 자산을 장기할부로 매입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과 구분 계상한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함
    → 다만,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비와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 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중공제를 막기 위해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함
  • 감가상각비 차감대상의 확대
    종전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였으나,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에도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도록 하였다(소법 97조 3항). 그러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종전과 같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고려한다.
매입할인
매입대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토지에 신설한 도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도로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① 도로 신설의 뚜렷한 표시가 될 것(도로부분과 일반토지가 구분될 것)
② 도로신설이 토지이용의 편익에 공헌할 것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도로에 충당된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는지 혹은 그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취득시 부담한 기부금
아파트 분양시 기부금의 순서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양도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건설자금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증여받은 자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철거비용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
① 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