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지역
[ 개별공시지가고시일 ]
연도 | 기준일 | 결정고시일 |
---|---|---|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005년 이후 |
1990.1.1 1991.1.1 1992.1.1 1993.1.1 1994.1.1 1995.1.1 1996.1.1 매년 1,1 매년 1.1 |
1990.8.30 1991.6.29 1992.6.5 1993.5.22 1994.6.30 1995.6.30 1996.6.28 매년 6월 30일 매년 5월 31일 |
기준일 | 고시일 | 개별공시지가(㎡당) |
---|---|---|
2015.1.1. 2016.1.1. 2017.1.1. 2018.1.1. |
2015.6.30. 2016.6.30. 2017.6.30. 2018.5.31. |
800,000 900,000 1,200,000 1,400,000 |
2) 지정지역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에 소재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지정지역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나, 개별공시지가가 도입된 1990년 8월 30일 이후 현재(2007년 4월 1일)까지 배율이 고시된 지역은 없다.
3)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그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1990.8.30. 이전 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특례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에 도입되어 1990년 8월 30일에 최초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 최초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본다(소령 164조 4항).
① 분모의 가액은 1990.8.30.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8.30.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 이후 1990년 8월 29일 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기준일 | 고시일 | 개별공시지가(㎡당) |
---|---|---|
1990.1.1. 2003.1.1. 2017.1.1. 2018.1.1. |
1990.8.30. 2003.6.30. 2004.6.30. 2005.5.31. |
300,000 900,000 1,200,000 1,400,000 |
일자 | 등급 | 기준일 | 등급 |
---|---|---|---|
1988.1.1. 1989.1.1. |
165 185 |
1990.1.1. 1991.1.1. |
190 195 |
일자 | 과세시가표준 | 등급 | 과세시가표준 |
---|---|---|---|
165 185 |
13,900 37,100 |
190 195 |
47,300 60,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