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1) 개 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그런데 배우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므로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단기간 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여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종전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만 이월과세하였으나, 2009.1.1. 이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도 이월과세하도록 이월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
증여자 |
2008.12.31. 이전 증여분 |
2009.1.1. 이후 증여분 |
배우자 |
이월과세 |
이월과세 |
직계존비속 |
이월과세하지 않음 |
이월과세 |
2) 이월과세 요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 건물 ・ 특정시설물이용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이월과세한다(소법 97조 4항, 소령 163조의 2 1항). [2019 개정]
(2019.2.12. 이후 양도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추가)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일 것.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보유기간은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으로 판단한다.
-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그 이외의 자산은 수증받은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소령163조의2 1항)
종 전 |
개 정 |
□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이월과세 |
□ 적용범위 확대 |
○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좌 동) |
○ (취득가액)수증자가 아닌 증여자(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금액 |
(좌 동) |
○ (적용대상 자산)
- 토지
- 건물
- 특정시설물이용권
|
○ 적용대상 자산 추가 (좌 동) |
<추 가>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
<개정이유> 분양권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19.2.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구 분 |
2006.7.13.부터 2010.12.31.까지 양도분 |
2011.1.1. 이후 양도분 |
사별(배우자 사망) |
이월과세 |
이월과세하지 않음 |
이 혼 |
이월과세 |
□ 직계존비속 관계가 소멸되거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 이월과세규정은 양도일 현재 법원 판결로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부동산거래관리과-0892, 2011.10.20.).
-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9.27.)
3) 이월과세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하지 아니한다.
- ②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포함한다):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그 자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였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자녀의 주택 보유기간이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되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③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2017.7.1. 시행):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를 이용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취득당시보다 증여당시의 가격이 하락한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취득가액이 커져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부담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2017.7.1. 이후 양도분부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 경우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