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오늘날의 다양한 거래에 대하여 일반규정으로는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은 다시 거래형태별 공급시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부령 §28).
구 분 |
공급시기 |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2)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3) 재화를 현물출자한 경우 |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부통 15-28-1) |
(4)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경우 |
현금 수입시기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음(부법 §36 ④). |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6)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
(7)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8)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
(9)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
(10)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11) 재화공급의 특례(간주공급) |
자가공급(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 제외), 개인적공급 |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
사업상 증여 |
증여하는 때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일 |
(12)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
(13) 수출재화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직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국내판매와 동일함. |
원양어업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위탁판매수출 |
외국인도수출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14)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 |
수입신고수리일 |
(15)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에 도래한 경우 |
폐업일 |
(16)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할 때
*위탁자․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등이 각각 재화를 공급할 때
|
(17)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리스거래의 경우 |
직접 공급받거나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 |
(18)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의 경우 |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한 날(부가-2555, 2008.8.13.) |
(19) 기부채납하는 경우 |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재소비 46015-347, 2002.12.12.) |
(20) BOT방식의 기부채납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의 경우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8 ① 1호).
① 구체적 사례
구 분 |
내 용 |
분 할 인 도 |
계약상 일괄인도하기로 약정된 재화를 운송차량의 적재한도량 또는 운송차량 등의 사정으로 수회에 분할운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재화의 전부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계약된 수량을 계약조건에 따라 수회에 분할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분할인도하는 각각의 시기가 공급시기이다(부가 1265.1-2967, 1982.11.25.). |
전자상거래 |
사업자가 인터넷쇼핑몰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한 날로 한다(부가-2555, 2008.8.13.). |
통 신 판 매 |
신용카드사와 약정에 의해 상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날로 한다(부가 46015-2224, 1996.10.24.). |
2) 현물출자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이행이 완료되는 때란 「상법」 제295조 제2항에 따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때를 말한다(부통 15-28-1).
3)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 대신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부법 §36 ④).
4)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①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내용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8 ②). 조건부판매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매매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경우로서 매매계약을 무산시킬 만한 우발적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 매매계약의 효력을 조건의 성취시까지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 반환조건부 판매: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한 후 거래상대방이 일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판매가 된 것으로 보는 계약을 말한다.
- ㈏ 동의조건부 판매: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한 후 거래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판매한 것으로 보는 계약을 말한다.
- ㈐ 기타조건부 판매:검수조건부 판매, 설치조건부 판매와 같이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판매한 것으로 보는 계약을 말한다. 검수조건부 판매란 재화의 공급계약상 검수합격이 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판매방식을 말한다(창원지법 2007구합2454, 2008.7.3.).
- ㈑ 기한부 판매:재화를 인도한 후 거래상대방이 일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판매된 것으로 보는 계약을 말한다.
② 검수조건부 공급의 요건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은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나, 검수조건부 공급은 검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검수조건부 공급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판매계약서에 검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을 것 검수가 계약 성사의 필수조건임을 나타내는 증거
고가의 대용량 서버 전산기기의 경우에는 기본성능,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저장장치 연계테스트, 기존서버와 연계테스트 등 복잡한 과정의 설치 및 검수과정을 거친 후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므로 계약서에 검수조건부 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검사조건부공급으로 본다는 심판례가 있다(국심 2006중1466, 2006.9.7.; 국심 2005서1589, 2006.8.10.). 그러나 계약서에 검수조건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국세청에서는 검수조건부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수조건부로 처리하려면 계약서에 검수가 계약성사의 필수요건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 납품받은 재화를 검수하고 검수보고서 등 증거서류를 작성할 것 실제 검수하였다는 증거
단순히 수량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계약성사의 필수조건이 아니므로 검수조건부가 아닌 것으로 본다(부가 22601-1644, 1990.12.17.). 또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극소량만 검사하고 불량품이 발견되면 그 포장된 부품만 반품하여 불량품이 전체 납품분량의 극히 일부인 경우에는 검사가 계약성사의 필수조건이 아니므로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대구고등법원 2008누1178, 2009.4.10.).
- ㈐ 검수결과 합격된 경우 합격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불합격품은 반품할 것
계약서에 검수조건부라는 내용이 있어도 재화를 인도받은 후 즉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검수조건부라고 볼 수 없다(조심 2015서234, 2015.3.10.). 또한 계약서에 검수완료 후 일정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품은 반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공급받는 자가 불합격품의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재부가-282, 2010.4.26.).
5) 장기할부판매
① 요 건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부령 §28 ③, 부칙 §17).
- ㈎ 대가분할: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 ㈏ 할부기간: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②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8 ③ 1호).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④, 부령 §30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