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의 공급시기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6)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개념

건물 분양이나 선박 건조와 같이 재화를 완성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가를 미리 받는다. 이와 같이 재화 인도 전에 대가를 미리 받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측정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라고 하고, 기성부분을 측정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라고 한다.

②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요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부칙 §18).
  •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최소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다.계약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계약금의 액수가 많은 경우에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금 외의 대가(중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84누612, 1985.8.20.). 예를 들어, 계약금을 2회로 분할하고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2회분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될 수 있으나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금과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받았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다.
  • ㈏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등 일정한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금지급횟수 및 기간에 관계없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본다.
  • ㈐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르면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旅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공급으로 본다.

③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8 ③).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란 대가의 실제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말한다(서면3팀-422, 2007.2.6.).

④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변경에 따른 공급시기(부집 15-28-3)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부칙 §18).
  •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계약금 이외 대가의 지급방법 변경: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공급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 ㈏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경우: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나머지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계약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서면3팀-1009, 2005.7.1.).
  • ㈒ 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변경 없이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된다(법규부가 2013-548, 2014.1.2.).
  • ㈓ 당초의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 아닌 통상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였으나, 계약의 변경 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규과-662, 2006.2.23.).

7)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

① 개 요

완성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건물을 분양하거나 기계나 선박 등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경우 공급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기성청구를 하고 공급받는 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고 한다.

② 요 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란 일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으므로 공급자의 기성청구, 공급받는 자의 기성확인 및 대가지급이 있어야 한다.
기성고 청구 → 기성고 확인 및 기성금액 확정 → 대가지급

계약서에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도 되어 있어도 기성청구, 기성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 아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간요건이 있으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는 기간요건이 없으므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부가 46015-217, 1998.2.6.).

③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8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계약이므로 재화의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날에 100% 작업이 진행된 것이므로 재화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을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