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의 공급시기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1) 리 스

① 공급시기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규정을 적용한다(부령 §28 ⑪). 이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이 규정은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된다(부가 46015-2593, 1994.12.22.).
[사례] 리 스

[사례] 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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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甲이 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리스회사 乙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매입세액을 리스료에 포함하여 丙에게 전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면세사업자인 리스회사가 과세사업자 사이에 낀 경우에는 丙이 기계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丙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甲이 丙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丙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丙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甲이 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리스 이용자의 변경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재부가 22601-21, 1991.1.8.).
  • ㈎ 운용리스의 경우:운용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의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의 지위가 소멸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금융리스의 경우: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2) 간주공급(부령 §28 ④)

구 분 공급시기
면세전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개인적공급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를 반출하는 때
사업상 증여 재화를 증여하는 때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일
예) 가전제품판매업자가 상품인 TV를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간 경우의 공급시기:사업장에서 TV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날

13) 무인판매기에 의한 재화의 공급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인판매기에서 재화를 판매한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8 ⑤).

14)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령 §18 ① 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8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