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시기
[사례] 리 스
만일, 甲이 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리스회사 乙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매입세액을 리스료에 포함하여 丙에게 전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면세사업자인 리스회사가 과세사업자 사이에 낀 경우에는 丙이 기계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丙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甲이 丙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丙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丙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甲이 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리스 이용자의 변경
구 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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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전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개인적공급 |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
사업상 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