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용역의 공급시기

(2) 용역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구 분 공급시기
①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②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하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③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④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의 확정되는 때
⑤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⑥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안분계산한 임대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⑦ 다음의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 유료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용역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⑧ 사업자가 BOT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⑨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
⑩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부가-592, 2013.6.28.)

1)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① 요 건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부칙 §19).

  • ㈎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 ㈏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②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므로 그 날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령 §29 ①).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에 있어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④, 부령 §30 1호).

2)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

① 요 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칙 §20).

  •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 ㈐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② 공급시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9 ①).

3)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9 ①).
‘기타 조건부 용역의 공급’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완성도기준, 중간지급조건부 등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98두3952, 1999.5.14.).

4) 선불로 받은 시설이용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그 선불금을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계산된 과세표준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9 ② 3호).

  • ①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②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 ③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④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용역. 예를 들면, 승마클럽을 이용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받는 경우로서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법규부가 2012-419, 2012.10.31.).

5) BOT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이용하게 한 경우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BOT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9 ② 4호․§61 ① 7호).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나,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말한다.
(용역제공기간에 지급받는 대가 + 시설의 설치가액) ✕ (해당 과세대상 기간의 월수* / 용역제공기간 월수*)
*개월수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

① 임대료

  • ㈎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료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서면3팀-3385, 2007.12.21.).
  • ㈏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9 ② 2호).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 계약기간 월수* / 계약기간의 월수 합계*)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부동산임대료에 대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가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3호). 부동산임대는 계속적 공급이므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서삼-1284, 2004.7.5.).
  • ㈑ 판결에 의해 확정된 임대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해지 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된 때로 한다(부가-731, 2009.5.28.).
  • ㈒ 사업실적에 따라 받는 임대료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매년 6.30. 및 12.31.)을 공급시기로 본다(부가 1265-1709, 1983.8.24.).
  • ㈓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부담한 공과금★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대가에 포함되며, 공공요금을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부가 46015-1551, 1998.7.10.; 부가 46015-1174, 1995.6.28.).
  • ㈔ 임대차개시일부터 매 3개월 마다 기일을 정하여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경우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부가가치세과-1003, 2014.12.24.).

② 관리비

사업자가 빌딩관리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예) 사업자가 매월분 관리비에 대해 다음 달 10일에 관리비고지서를 작성하여 20일을 납기일로 하여 입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관리비납기일인 매월 20일

③ 간주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간주임대료는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9 ②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