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금계산서의 선발급과 후발급시 처리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경우

1)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① 원 칙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1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2(부법 §60 ② 5호․§39 ① 2호)..

  •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서면3팀-187, 2008.1.23.).
  • *2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서면3팀-1361, 2006.7.6.).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1)과 4)’의 경우에는 영수증 포함]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① 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①). ‘받은 대가’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현금 외에 수표․어음․신용카드․전자화폐․전자채권․현물 인도도 포함한다(부집 34-0-2, 부가가치세과-1229, 2011.10.10.; 국심 2006서1742, 2007.1.17.). 그러나 「어음법」상 어음이 아닌 문방구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3팀-2185, 2005.12.1.).
종전에는 대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대가를 지급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고 유권해석(서면3팀-1980, 2004.9.24.)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말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이와 동시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입법취지

[입법취지]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한 이유
예를 들어, 사업자 甲이 경제적 무능력자 乙에게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취소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국가는 乙로부터 매입세액 차감분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야 하나 乙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서 국고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2004.1.1.부터는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은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②).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받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③).
  • ㈎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것
입법취지

[입법취지]

선발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 확대 및 보완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30일이 지나서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착오기재로 보아야 하므로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의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두35706, 2016.2.18.)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 간에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과세기간 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한 것으로 보되,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하여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같은 과세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에서 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2019.1.1.부터는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되 그 과세기간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사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A가 2019.4.15.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5.20.에 공급가액 1억원을 전액 지급하고, 2019.9.30. 재화를 인도받았다. 사업자 A가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지 않았으며, 매입자는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다.
문항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 발급일 상황 설명
2019.4.15. 2019.4.15. 계약일에 발급
2019.5.15. 2019.5.15. 대가지급 5일 전에 발급
2019.8.31. 2019.9.10 대금수령일부터 공급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급
2019.9.30. 2019.10.10 인도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2019.9.30. 2020.1.25.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에 발급
해답

[해답]

문항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 발급일 공제여부 이유
2019.4.15. 2019.4.15.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발급일부터 30일이 지나서 대가를 받았으므로 부적법
2019.5.15. 2019.5.15. 공 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적법
2019.8.31. 2019.9.10 공 제 대금수령일부터 공급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급한 경우 적법
2019.9.30. 2019.10.10 공 제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였으므로 적법
2019.9.30. 2020.1.25. 공 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에 발급하였으므로 지연 수취(가산세 0.5%)

④ 장기할부와 계속적 공급의 경우

사업자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1호).
  • ㈎ 재화 또는 용역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장기할부인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예) 자동차를 24개월 장기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를 인도하는 때에 판매가격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2호․2호).
입법취지

[입법취지]

계속적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선발급 허용 취지
전력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전에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를 청구한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선발급을 허용하지 않으면 청구시 청구서를 보내고, 전기요금 납부기한에 고지서를 별도로 발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따라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에 미리 고지서를 발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선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3) 세금계산서를 사전발급받은 경우

2019.2.12.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령 §75 8호). 이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