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 칙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1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2(부법 §60 ② 5호․§39 ① 2호)..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1)과 4)’의 경우에는 영수증 포함]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① 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
[입법취지]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한 이유
예를 들어, 사업자 甲이 경제적 무능력자 乙에게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취소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국가는 乙로부터 매입세액 차감분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야 하나 乙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서 국고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2004.1.1.부터는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은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받은 경우
[입법취지]
선발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 확대 및 보완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30일이 지나서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착오기재로 보아야 하므로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의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두35706, 2016.2.18.)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 간에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과세기간 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한 것으로 보되,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하여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같은 과세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에서 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2019.1.1.부터는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되 그 과세기간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사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문항 |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 세금계산서 발급일 | 상황 설명 |
---|---|---|---|
① | 2019.4.15. | 2019.4.15. | 계약일에 발급 |
② | 2019.5.15. | 2019.5.15. | 대가지급 5일 전에 발급 |
③ | 2019.8.31. | 2019.9.10 | 대금수령일부터 공급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급 |
④ | 2019.9.30. | 2019.10.10 | 인도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⑤ | 2019.9.30. | 2020.1.25. |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에 발급 |
[해답]
문항 |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 세금계산서 발급일 | 공제여부 | 이유 |
---|---|---|---|---|
① | 2019.4.15. | 2019.4.15. | 불공제 |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발급일부터 30일이 지나서 대가를 받았으므로 부적법 |
② | 2019.5.15. | 2019.5.15. | 공 제 |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적법 |
③ | 2019.8.31. | 2019.9.10 | 공 제 | 대금수령일부터 공급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급한 경우 적법 |
④ | 2019.9.30. | 2019.10.10 | 공 제 |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였으므로 적법 |
⑤ | 2019.9.30. | 2020.1.25. | 공 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에 발급하였으므로 지연 수취(가산세 0.5%) |
④ 장기할부와 계속적 공급의 경우
[입법취지]
계속적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선발급 허용 취지
전력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전에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를 청구한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선발급을 허용하지 않으면 청구시 청구서를 보내고, 전기요금 납부기한에 고지서를 별도로 발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따라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에 미리 고지서를 발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선발급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