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금계산서의 선발급과 후발급시 처리

(2)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로 한다(부법 §60 ② 2호 가목).

2) 공급받는 자

① 지연발급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한다(부령 §75 3호).

② 사후발급

종전에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거래사실이 있으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2019.2.12.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부령 §75 7호). 다만, 사후발급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확정신고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며,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후발급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된다(부령 §75 7호, 부령 §108 ⑤).
  •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②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선발급과 후발급>
구 분 적법 여부 공급자 공급받는 자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가산세
선 발 급 선발급을 인정하는 경우 적 법 - 공 제 -
사전발급의 경우 부적법 가산세(1%) 공 제 0.5%
선발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부적법 가산세(1%) 불공제 -
후 발 급 지연 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부적법 가산세(1%) 공 제 가산세 (0.5%)
사후 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 부적법 가산세(2%) 경정청구, 수정신고 또는 경정시 공제 가산세 (0.5%)
미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 지난 후 발급한 경우 부적법 가산세(2%) 불공제 -